6월 15일부터 개시한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대한 정보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자가 매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유지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일정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해당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가능 날짜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2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가입신청, 가입요건 확인, 계좌개설과 관련된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은행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가입신청은 해당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가입대상 조건
- [나이]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가입시 유의사항
-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FAQ
Q.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2023년 6월, 7월 신청자의 경우, 2021년 소득으로 충족 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2021년 소득이 없으시거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 소득금액이 6,300만원을 초과하신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1년)를 확인해주세요.
* 2022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3년 8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3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4년 8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가구원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 자매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형제, 자매가 아닌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인, 친구, 삼촌, 이모, 직장 동료, 친척, 조카, 배우자의 부모 등은 모두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제외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아기도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신청인도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인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도 가구원 동의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 시, 신청자는 '신청자'를 클릭하고, 가구원은 '가구원'을 클릭하여 실명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가구원 동의에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가구원 전체의 동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간의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Q.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며,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Q. 소득+우대 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소득'우대금리 수준이 결정됩니다.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가입 가능한 은행 모바일 앱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상품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NH스마트뱅킹 | 신한 쏠(SOL)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 하나은행, 하나원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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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E Bank - 개인고객용 | KB국민은행 스타뱅킹 |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 광주은행 개인뱅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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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JB뱅크 |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 IM뱅크 - DGB대구은행 | SC Mobile Ban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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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정보입니다
은행명 | 기본금리(3년 고정)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농협 | 4.5% | 0.5% | 1.0% | +0.9% |
신한 | 4.5% | 0.5% | 1.0% | +1.0% |
우리 | 4.5% | 0.5% | 1.0% | +1.0% |
하나 | 4.5% | 0.5% | 1.0% | +1.0% |
기업 | 4.5% | 0.5% | 1.0% | +0.6% |
국민 | 4.5% | 0.5% | 1.0% | +1.25% |
대구 | 4.0% | 0.5% | 1.5% | +1.0% |
부산 | 4.0% | 0.5% | 1.5% | +1.0% |
광주 | 3.8% | 0.5% | 1.7% | +1.2% |
전북 | 3.8% | 0.5% | 1.7% | +1.3% |
경남 | 4.0% | 0.5% | 1.5% | +1.2% |
SC | 24년 출시 예정 | - | - | - |
가구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요청
신청을 완료하면 며칠 이내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가 도착합니다.
문자에 적혀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과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메뉴와 가구원 동의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개인 요건이나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최신화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 본인 인증 이후에 가구원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
가구원 동의 메뉴를 선택하여 가구원의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하단에 가구원 정보가 있는 표가 있고 동의하기 버튼이 존재합니다.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약관 동의 창이 뜨고 약관 동의 버튼을 선택하면 동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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