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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부양자의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회사를 통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와 개인정보 제출하고

회사에서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들어갑니다.

 

 

상단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간편 인증과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이 가능한 민간인증서 목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간편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을 클릭하여

왼쪽 화면에서 간편인증할 서비스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른쪽 화면에서 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에 간편 인증 요청이 전송될텐데요.

인증 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에서 인증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득실 신고는 

개인민원 메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 업무 목록에서 자격조회 란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메뉴를(https://www.nhis.or.kr/nhis/minwon/pibuTotalMenu.do) 선택합니다. 

 

 

 

누르면 피부양자 취득 내역 밑에 

취득신고 / 상실신고 / 신고결과 조회 버튼이 있는데요.

 

취득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피부양자 신고 관련한 고지사항을 보여주는 페이지로(https://www.nhis.or.kr/nhis/minwon/PibuChwidukAplyAgreeView.do)

이동하는데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입자 인적사항과 

피부양자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가입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사업자 명칭이나 자격 취득일은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출력해주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양자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관계, 취득연월일을 입력하고 

취득사유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취득사유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고대상자가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에 직장가입자 상실을 선택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첨부파일에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은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 등을 입력하면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방법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로그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으로 이동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3번에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5번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하면 작은 창으로 뷰어가 나옵니다.

 

 

왼쪽 첫번째의 프린터기 모양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설정에 따라 PDF로 저장하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PDF로 증명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페이지의 첨부파일 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을 추가하고 밑에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가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알림톡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를 조회하려면 취득신고할 때와 같은 메뉴로(https://www.nhis.or.kr/nhis/minwon/pibuRetrieveMyMinwon.do) 들어가서 

이번에는 신고결과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피부양자 신고 내역이 조회되고

밑줄이 그어진 글씨를 선택하면 상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인 정보, 신고 결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가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