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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이버 범죄 신고, 경찰서 가기 전에 ECRM 시스템으로 접수하기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ECRM을 알고 계셨나요?

경찰서나 변호사를 찾기 전 ECRM을 이용하여 신고해보세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사이버범죄를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CRM의 주요 특징

ECRM은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경찰서 방문 시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 가능
  • 온라인으로 민원서류 작성 지원
  • 경찰서 방문 시간 단축

신고 가능한 사건 종류

ECRM에서는 다양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입니다:

  1. 정보통신망 침해 및 이용 범죄 :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2. 사이버사기 : 피싱, 스미싱, 투자 사기 등
  3. 불법 콘텐츠 범죄 : 저작권 침해, 음란물 유포 등
  4. 불법 스팸 문자 및 전화 : 스팸 메시지, 불법 광고 등
  5. 도박 및 유사수신 : 불법 도박 사이트, 유사수신업체 등
  6.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도용, 유출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사건이 포함되니,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에 필요한 내용

  • 피해자 본인 명의 신분증 사진자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미성년자나 학생은 주민등록등본 준비)
  • 범죄 피해 증거자료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 광고 글 캡처 등)

 

ECRM 시스템을 사용할 때 증거자료를 파일화하는 방법:

1.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경우:
   - 계좌이체내역서를 스캔하거나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
   - 거래 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
   - 관련 광고 글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

2. 사이버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 해당 글의 일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

3. 기타 사이버범죄의 경우:
   - 관련 증거자료를 스크린샷, 스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 파일로 변환
   - 음성이나 영상 증거의 경우 해당 파일 그대로 준비

4. 모든 증거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

5. 파일 형식은 일반적으로 JPG, PNG, PDF 등 널리 사용되는 포맷으로 저장

6. 파일명은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 (예: "계좌이체내역_20231003.jpg")

신고 절차 및 방법

ECRM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은 신고 절차입니다:

  1. ECRM 홈페이지 접속 : ECRM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2. 신고하기 클릭 :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의 종류, 피해 내용, 피해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첨부파일 업로드 :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5. 신고 제출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제출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 후 처리 과정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1. 온라인 접수 후 임시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2.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3.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한 것이 확인되면 경찰서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ECRM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후에도 수사관이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1. 추가 진술 필요: 온라인으로 제출한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더 자세한 진술이 필요한 경우.
2. 증거 확인: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 추가 확인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3. 사건의 복잡성: 사건이 복잡하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원 확인: 피해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법적 절차: 특정 법적 절차를 위해 직접 서명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추가 증거 수집: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안내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은 ECRM 외에도 여러 유관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유관기관입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 관련 피해 상담 및 신고
  • 소비자보호원 : 소비자 관련 사이버 범죄 신고
  • 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침해 신고

각 기관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고 시 경찰서 직접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이용해야 합니다.
  •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임시 접수이며,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ECRM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