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근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황사까지 겹쳐
한국의 대기 환경이 나쁜 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달아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2019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에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여부를 결정합니다.
시·도별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발령요건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발령되는 조건은 세 가지 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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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일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 발령일 다음날 06시~21시 예비저감조치 시행일시 : 비상저감조치 전일(D-1일) 06시~비상저감조치 시행일(D일) 06시 ※ 예비저감조치 이후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시 21시까지 시행 |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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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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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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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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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확인해보면
위반 차량에게 1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2023년 01월 08일 기준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구·경북, 충청, 강원 영서가 적용 대상입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게 됩니다.
석탄발전소에서도 발전기 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2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www.law.go.kr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자동차
자동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easylaw.go.kr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계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까지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학수...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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